정부의 손실보전금이 국회 통과 이후 3일 이내로 시작됩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구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손실보전금'의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 이후 문재인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변경한 새로운 명칭입니다.
지급시기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이달 5월 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26일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이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네요. 만약 늦어진다고 해도 6월 초에서 중순 경에는 신청 및 지급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추경이 확정되는 순간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손실보존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이어야 할 것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어야 할 것
-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하나, 이미 폐업인 경우는 신청 불가
지급 금액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차등 없이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600만 원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 액과 상관없이 최소 6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약 50개 업종인 여행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과 방역 조치 대상인 중기업 등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됩니다.
- 매출액 4억 원 이상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 매출 감소율 40~60% :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
- 매출 감소율 60% 이상 : 8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1000만 원) - 매출액 2억 원 ~ 4억 원 이상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 매출 감소율 40~60% 또는 60% 이상 :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 매출액 2억 원 미만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 매출 감소율 40~60% 또는 60% 이상 :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간단히 표로 확인해 보세요.
매출액 4억 원 이상 | 매출액 2억 원 ~ 4억 원 이상 | 매출액 2억 원 미만 |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
매출 감소율 40~60% |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 |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
매출 감소율 60% 이상 | 8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1000만 원) |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
신청방법
국회에서 심사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존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예외적이지 않은 이상,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후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이체 계좌 입력 순으로 신청가능했습니다.
이 외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지급 대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 차상위 및 한부모
- 지급 시기: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 지급 금액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100만 원을 지급
- 주거 및 교육, 차상위 및 한부모: 75만 원을 지급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증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 개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
- 지급 시기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1개월 이내
- 문화예술인 지원금: 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기존 수급자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 추경 통과 후 30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누리집에서 신청 및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확정된 지급대상 및 변경사항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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