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제한 없이 모두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간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의 차이가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 부탁드려요. 5차 지원금의 특징은 직종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또는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정 비용입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주의 깊게 보실 점은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의 신청 방법 및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리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마다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지급 금액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되며,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됩니다.
1. 기존 신청자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8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3일부터 17일 안에 신청 순서대로 200만 원을 지급 완료한다고 합니다.
- 신청 대상: 기존 1차, 2차, 3차, 4차,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이면서 2022. 5. 12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기간: 6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
- 온라인 신청 방법: covid19.ei.go.kr, PC로만 신청 가능,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전송됨
- 오프라인(현장) 신청 방법: 6월 10일 - 13일 동안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 지급 시기: 별도 소득심사 없이 13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신속하게 지급,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사업 공고일 기준(22. 6. 7)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글 가장 하단의 표 또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사이트 (covid19.ei.go.kr)에서 해당 업종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2. 신규 신청자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6월 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 29일부터 1일까지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말 정도에 일괄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 신청 대상: 기존 1차, 2차, 3차, 4차,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며, 2021.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 자격 요건
- - 2021.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소득 감소 요건
- - 2022.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 신청 기간: 6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 온라인 신청 방법: covid19.ei.go.kr, PC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현장) 신청 방법: 6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 첫 이틀간(6월 27일-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 지급 시기: 별도 소득심사 없이 13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신속하게 지급,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신청일 | 6월 27일 월 | 6월 28일 화 | 6월 29일 수 - 7월 1일 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 3, 5, 7, 9) | 짝수(2, 4, 6, 8, 0) | 관계 없음, 누구나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될 예정이며, 다음의 4가지 사업의 경우는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국토교통부
예외적으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가능합니다.
차액만 지급하는 경우
- 2022. 3~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자
- 2022. 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더욱 자세한 사항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사이트(covid19.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또는 전화 상담실(1899-9595)로 문의 가능합니다.
※주요 특고 직종과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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