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홀짝제로 시작되었습니다. 6월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가능하며,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의 대상 기준에 변화가 생겼으니 이 부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지난 2년간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추가경졍 예산안에 따라 손실보전금만 23조 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누적된 그간의 피해는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급됩니다.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차등 지급되며, 매출 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소 600만 원은 지급됩니다.
(표: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 및 지급 금액)
참고로 상향지원업종이라 함은 약 50개 업종인 여행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과 방역 조치 대상인 중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이전 포스팅 확인하러 가기
용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 손실보전금: 문재인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지원금 용어
- 방역지원금: 현 정부의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과거 이름
- 손실보상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금액
- 손실보존금: 잘못된 용어
신청 일정
일정 | 주요 내용 | 업체 수 | 지급 방식 | |
5월 30일 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에 신청지급 개시 | 161만 개 업체 | 신속지급 | |
5월 31일 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에 신청지급 개시 | 162만 개 업체 | 신속지급 | |
6월 1일 수요일 | 홀짝제 해제 | 323만 개 업체 중 미신청자 | 신속지급 | |
6월 2일 목요일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 | 25만 개 업체 | 신속지급 | |
6월 13일 월요일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
23만 개 업체 | 신속지급 | / 확인지금 |
7월 29일 금요일 |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신속지급 | / 확인지급 |
지급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첫 지급 날짜인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신속 지급 대상 사업자에 지원됩니다. 다음날인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사업체에 지급됩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지난 년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같은 달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 연매출 1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상향지원업종: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학원, 식당, 실내체육시설, 카페 등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점
소득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전의 지원금은 매출 감소를 인정한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 등에도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후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후에 국세청 자료로 정확하게 매출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 방역지원금) | 차이점 |
과거: 1, 2차 방역지원금 |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 |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 |
신청 기간
첫 신청 및 지급 시기인 5월 30일부터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29일에 신청 기간이 마감됩니다.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절차 없이 본인 인증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체: 신청 일정에 맞추어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
- 신청 링크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지급 시기
지급 첫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청받은 이후로 오후 6시 기준 4분의 1 정도가 지급되었으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부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당일 오후 7시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한 번 정리하고 갈게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따른 소득감소 여부 (맨 처음 표 참고) |
신청 기간 | 5월 30일 월요일 부터 7월 29일(2개월 간) |
지급 시간 | 오후 7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접수처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문의처 |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
이 외 지급대상 및 금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1인당 200만 원 지급
- 기존 수급자: 6월 13일부터 지급 가능
- 신규 신청자: 신청 및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1인당 300만 원 지급
- 6월 말부터 지급 시작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 지급
- 별도의 신청 절차 필요 없음
- 7월 초부터 지급 시작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 실시
- 농, 축, 수산물 할인 쿠폰: 추석 시즌인 9월, 김장철인 11월 집중적 실시 예정
- 밀가루 가격 안정 사업: 밀 가격 상승분의 70% 지원, 제분 업체의 가격 인상 여부 확인 후 지급
- 비료 가격안정 사업: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사칭 문자 및 전화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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